2025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방법 대상 총정리
2025년에도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놓치면 안 될 대표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. 바로 ‘경기도 청년기본소득’이에요 💳 신청만 하면 분기별 25만 원씩,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습니다.
🎯 잡아바에서 바로 신청하기지원 대상
이번 4분기 신청의 대상은 2000년 10월 2일 ~ 2001년 10월 1일 출생자입니다. 신청일 기준 만 24세 청년으로,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거주요건: 경기도 내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
- 실제 거주: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
- 제외대상: 성남시·고양시(2025년부터 사업 중단), 외국인, 거주불명자
💡 예시:
2000년생이 경기도에서 5년, 수원에서 5년 거주했다면 합산 10년 → 신청 가능
2001년생이 최근 2년 10개월만 거주했다면 → 신청 불가
지원 내용
🚀 지금 대상 확인하고 신청하기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지급 금액 | 분기별 25만 원 (연 최대 100만 원) |
| 지급 방식 | 지역화폐 (카드형 또는 모바일형) |
| 유효 기간 | 지급일로부터 3년 (시흥·군포·과천은 5년) |
| 특례 |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 지급 가능 |
신청 방법
-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접속
-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“청년기본소득” 메뉴 선택
-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
- 심사 완료 후 지역화폐 지급 (12월 20일 전후)
필요 서류:
- 주민등록초본 (주소변동이력·주민번호 뒷자리 포함)
- 개인정보 이용동의서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(해당자만)
📢 마이데이터 연동 시 초본 자동 제출 가능! 초본을 따로 업로드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025년 전체 일정 요약
| 분기 | 출생기간 | 신청기간 | 지급일 |
|---|---|---|---|
| 1분기 | 2000.01.02~2000.12.31 | 3.1~3.31 | 4.20 |
| 2분기 | 2000.04.02~2000.12.31 | 5.1~5.30 | 6.20 |
| 3분기 | 2000.07.02~2001.07.01 | 7.1~8.11 | 9.10 |
| 4분기 | 2000.10.02~2001.10.01 | 10.15~11.24 | 12.20 |
사용처 및 변경사항
- ✅ 사용 가능: 전통시장, 음식점, 미용실, 카페, 학원 등
- ❌ 사용 불가: 백화점, 대형마트, 기업형 슈퍼마켓(SSM), 유흥업소
2025년 주요 변경사항: 9월 10일부터 학원 수강료 및 시험 응시료 결제 가능 (경기도 전역 및 온라인 허용)
⏰ 지급된 지역화폐는 유효기간 3년!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되니 반드시 사용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군 복무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?
네, 가능합니다. 본인 명의 계좌와 주소만 확인되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2. 지난 분기에 신청 못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?
같은 연도 내에서는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 예: 2분기 미신청 시 4분기에 합산 수령(50만 원) 가능.
Q3. 자동신청은 매번 다시 해야 하나요?
이전 분기에서 자동신청에 동의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접수됩니다. 단, 개인정보가 바뀌면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.
문의처
- 경기도 콜센터 ☎ 031-120
- 청년기본소득 콜센터 ☎ 1877-0566
- 남양주시 청년정책과 ☎ 031-590-8538 / 김포시 일자리정책과 ☎ 031-980-5889
💬 경기도 청년이라면 올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. 꼭 신청기간 내에 잡아바에서 신청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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